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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 한국(고대~조선)

by G-ZELKOVA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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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

이번에는 사회복지정책론 중 한국의 사회 복지 정책에 시대적 흐름에 따른 발전 과정에 대하여 정리하여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과 내용을 이해한다. 이번 챕터에서는 고대사회에서 조선시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다.

 

1. 고대사회의 사회복지정책

• 국가에 의한 제도적 구빈활동이 전개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고, 이 당시의 사회복지는 빈민구제와 재해구제로 나누어짐
• 책기론은 백성이 힘들게 사는 것을 국왕의 책임이라고 간주하였고, 왕이 민생을 돌보고 챙길 때 선정이 이루어진다고 봄

• 삼국이 실시했던 정책으로는

 

첫째, 관곡배급 사업 : 국가가 비축했던 곡식을 궁핍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

둘째, 사궁구휼 : 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 늙고 남편이 없는 과부, 어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 자녀가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을 위로하고 연명할 곡식과 재물을 제공하는 것

셋째, 조세감면정책 : 재해를 입은 지역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

넷째, 대곡자모구면 : 춘궁기에 백성에게 대여한 관곡을 국가가 가을에 회수할 때 사정을 감안해 원곡과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

다섯째, 종자와 식량의 무상대여

여섯째, 이재민의 방문과 위로

• 고구려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진대정책이고, 고국천왕은 194년 진대법을 제정하고 시행함

• 신라의 역점 사회복지정책은 자연재해에 의한 기아였고, 이재민에게는 식량을 제공함

• 삼국시대에는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을 국왕이 친히 방문했다고 함

• 통일신라시대에는 공직 시험에 효경을 채택해 사회복지의 주체로 가정의 기능을 강화시킴

 

2. 고려시대 사회복지정책

• 불교의 자비사상에 영향을 받은 위민사상이 그 근본이 되었고, 구호가 필요한 백성에게 다양한 부조를 제공했고, 천재지변이나 흉년이 들어 국민경제가 파탄에 빠졌을 경우 국가는 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고 경로효친을 강조함

• 노령의 부모를 부양하도록 자녀나 손·자녀에게 국역을 면제해 주는 시정법이 실시됨
•경로정책의 일환으로 치사책을 실시했는데, 관원 가운데 70세가 넘는 연로한 신하를 현직의 보임자가 받는 녹봉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면서 정치 자문역으로 국사에 참여시켰던 제도임

 

• 고려의 5대 진휼사업은

 

첫째, 은면지제 : 개국, 즉위, 순행, 경사 등의 시기에 조세를 감면해 주는 등 은전을 베푸는 것

둘째, 재면지제 : 천재지변 등으로 흉작이 되었을 때 조세와 부역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해 주는 것

셋째, 환과고독진대지제 : 홀아비, 과부, 고아 및 늙고 자식 없는 자 등의 구휼사업임

넷째, 수한질여진대지제 : 홍수, 가뭄, 전염병 등 갑작스러운 재해를 당했을 때 백성에게 각종 물품, 의료, 주택 등을 급여하였으며, 고려의 역대 진대사업 중 실시의 빈도와 범위가 가장 넓고 국가 재정도 가장 많이 소모됨
다섯째, 납속보관지제: 재민 구휼을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한 자에게  관직을  주는  제도이며, 원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재해가 2~3년씩 겹치거나 전란이 수년 동안 이어지는 경우에는 곡물이 아닌 다른 대용물로 끼니를 잇도록 함

 

(1) 생활보장제도

• 흑창은 태조 2년에 설치되어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 때 긴급구호를 행하고 추수기에 원곡을 관에 환납토록 하기 위해 각 지방에 설치한 농민구제를 위한 창고임

• 제위도감은 곡물이나 식염, 소채, 의류와 면포를 저장하고 빈민에게 급식과 의식지급 등 구빈사업 실행

• 유비창은 충선왕 때 설치된 것으로 풍년 시 백성이 능력에 따라 출곡을 해 이를 창고에 저장하였다가 흉년이 들면 찾아가는 제도임

• 연호미법은 풍년에 차등으로 곡식을 비축해 두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

• 제위보는 국세수입과 기타 고정된 기금을 원금으로 거치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구제사업을 시행한 것을 말함

• 상평창은 성종 12년에 설치된 것으로 풍년과 흉년 때 물가를 조절해 백성의 안녕과 생활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서경과 개경에 설치됨

 

(2) 의료제도

• 서민의료기관인 혜민국은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약제를 지급함

• 대비원은 문종 때 설립되었고, 불교의 대자대비사상 구현을 위해 병들고 외로운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던 국립의료원임

 

3. 조선의 사회복지정책

•  성리학에 근거한 왕도사상에 따라 시행되었고, 일차적인 빈민구제는 지방관이 지휘하고, 중앙정부는 구호관계나 교서나 법을 제정하고 지방관의 구호행정을 지도, 감독함

 

(1) 구휼정책

• 상평이란 상시평준의 약어로 항상 공평하게 백성에게 해택을 주는 창고라는 의미이고, 물가조절기관으로 풍년이 들어 물가가 하락하면 적당량을 시가 이상으로 구매해 저장함

• 의창은 고려시대의 진휼제도를 이은 것으로, 구호 대상은 도적의 침입이나 방화로 가옥이 소실된 자,  1리(⾥)가 공지하는 빈곤한 자, 상이나 수재 화재의 피해자 등임

• 사창은 일종의 민간창제도이고, 말단 행정기구인 리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만든 구제기관이며, 지역실정에 맞게 춘궁기에 양곡을 대출하고, 추수기에 대여한 양곡을 수납해 운영함

•  조선시대의 5대 구휼

 

첫째, 설죽 : 빈민을 위해서 서대문 밖의 홍제, 동대문 밖의 진제 등 빈민을 위한 설죽소를 설치함

둘째, 아동보호 : 10세까지의 걸식자와 3세의 유기아가 이에 해당함

셋째, 경로사업 : 노인을 위해 기로소를 설립했고, 세종은 100세 이상인 노인에게 백미, 주, 육, 노직을 하사

넷째, 지세와 호세 부역 등의 조세를 감면하는 조치임

다섯째, 가세가 곤궁해 장례나 혼사를 치르지 못할 경우 장례비를 지급해 주거나 관청이 주도해 혼사를 치르도록 함

여섯째, 서민의 병환치료를 위한 활인원과 혜민서 제도가 있음

 

(2) 구황정책

•  국가가 백성을 위해 생활 대책을 강구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책을 말함

 

첫째, 사궁구휼: 홀아버지/홀어머니/고아/아들 없는 부모나 장애인을 일반 구제대상에 포함하여 의류나 곡물, 관제 등을 지급하였다
둘째, 노인보호사업: 
셋째, 시식사업 : 흉년이나 재난 시에 사원 혹은 공터에 취사장과 식탁을 설치해 기민이나 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사업임
넷째, 진휼과 진대사업
다섯째, 조적 및 방곡사업 : 조적은 풍작이나 흉년으로 곡가가 상승하거나 떨어질 경우 관에서 매입해 곡가의 안정을 취하는 제도임
여섯째, 고조 : 빈곤해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자에게 관에서 비용을 부담
일곱째, 구황방 : 초근목피 가운데 식용 가능한 것을 연구·조사해 대용식물로 선정하고 이를 널리 알림

(3) 의료

• 전의감은 의원의 선발, 의생교육, 약재의 관리 등 의료 행정을 맡음

• 혜민서는 일반 백성의 치료와 약품 조제, 판매 담당

• 동서활인원은 주로 전염병 환자를 치료함

• 월령의는 한성부 5곳에 빈곤한 질병인이 있을 때 월령의를 파견해 치료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관에서 대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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